유족연금 분할연금 완벽정리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 잘 모르겠고…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다행히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 제도와 이혼 시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분할연금 완벽정리

 

1. 유족연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 요건

-가입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추가 지급 (자녀의 경우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 상이)

 

유족연금 지급 중단 및 재개

✔️배우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3년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상향 조정)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시 지급됩니다.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순번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가입기간
10년미만10년∼20년미만20년
1390,00035,100141,920199,100255,890
2400,00036,000142,340199,850256,920
3500,00045,000146,540207,310267,230
4600,00054,000150,740214,770277,540
5700,00063,000154,940222,230287,860
6800,00072,000159,140229,690298,170
7900,00081,000163,340237,150308,480
81,000,00090,000167,540244,610318,790
91,100,00099,000171,740252,060329,100
101,200,000108,000175,940259,520339,420
111,300,000117,000180,140266,980349,730
121,400,000126,000184,340274,440360,040
131,500,000135,000188,540281,900370,350
141,600,000144,000192,740289,360380,670
151,700,000153,000196,940296,820390,980
161,800,000162,000201,140304,280401,290
171,900,000171,000205,340311,740411,600
182,000,000180,000209,540319,200421,920
192,100,000189,000213,740326,660432,230
202,200,000198,000217,940334,120442,540
212,300,000207,000222,140341,580452,850
222,400,000216,000226,340349,040463,170
232,500,000225,000230,540356,500473,480
242,600,000234,000234,740363,960483,790
252,700,000243,000238,940371,420494,100
262,800,000252,000243,140378,880504,420
272,900,000261,000247,340386,340514,730
283,000,000270,000251,540393,800525,040
293,100,000279,000255,740401,260535,350
303,200,000288,000259,940408,720545,670
313,300,000297,000264,140416,180555,980
323,400,000306,000268,340423,640566,290
333,500,000315,000272,540431,100576,600
343,600,000324,000276,740438,560586,910
353,700,000333,000280,940446,020597,230
363,800,000342,000285,140453,480607,540
373,900,000351,000289,340460,940617,850
384,000,000360,000293,540468,400628,160
394,100,000369,000297,740475,860638,480
404,200,000378,000301,940483,320648,790
414,300,000387,000306,140490,780659,100
424,400,000396,000310,340498,240669,410
434,500,000405,000314,540505,700679,730
444,600,000414,000318,740513,160690,040
454,700,000423,000322,940520,610700,350
464,800,000432,000327,140528,070710,660
474,900,000441,000331,340535,530720,980
485,000,000450,000335,540542,990731,290
495,100,000459,000339,740550,450741,600
505,200,000468,000343,940557,910751,910
515,300,000477,000348,140565,370762,230
525,400,000486,000352,340572,830772,540
535,500,000495,000356,540580,290782,850
545,900,000531,000373,340610,130824,100
556,170,000555,300384,680630,270851,940

 

 

 

2.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나의 권리를 찾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이혼 후 노후 보장이 취약해지기 쉬운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 5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이혼 부부

분할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조정)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갖습니다.

분할 비율: 최대 50%까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참고 사항

분할연금을 받더라도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 가능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합산하여 수령 가능

 

 

 

3.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예상 수령액 조회, 가입 내역 확인, 연금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플랜 상담 가능

 

 

 

마무리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이혼 후에도 든든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국민연금 연기제도 총정리
📌 국민연금 조기수령
📌 국민연금 고갈시기 해지방법
📌 국민연금 과오납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