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7월 31일부터 최초 계약 만료 후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며,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사용 시기 및 의사 통지 방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할 때는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조건 협의

갱신 의사를 통보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과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 주거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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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기존 계약서와 갱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 요청 권리의 행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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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방법

전세 계약 갱신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합니다.

2️⃣임대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특정한 상황(예: 자녀 주거 필요)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계약 갱신 시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권리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기 확인: 법정 기간을 놓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인상 규정: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