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자격 확인할 5가지 조건

얼마 전 만 65세가 된 분이 “월급이 247만 원보다 많아서 기초연금은 안 되겠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47만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만든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예금과 부동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자격은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자주 틀립니다.
먼저 확인할 5가지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2026년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른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는 마지막 두 조건에서 예상 밖의 답이 나옵니다. “배우자는 아직 젊으니까 내 재산만 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직역연금이 소액이니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부부의 자격 심사와 직역연금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소득 계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월급 247만 원이 탈락선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에서 계산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토지, 예금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부채와 재산 공제도 계산에 반영되므로 집값이나 예금 잔액만으로 당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월 상시근로소득이 2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하면 근로소득평가액은 93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금액이 247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에도 이 근로소득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볼 때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심사의 중심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가늠하되,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받아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과 다릅니다
247만 원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 금액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두 사람의 합계 최대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과 ‘부부 최대 지급액 55만 9,520원’은 용도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최대액도 누구에게나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이력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격 심사와 지급액 산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기초연금은 특정 지원사업처럼 한 번 모집하고 마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에 있다면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을 지난 뒤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 회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다음 연도 선정기준액이 발표됐을 때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기본으로 챙기고,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접수 과정에서 작성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저는 금액부터 기대하기보다 직역연금 여부, 배우자 재산, 신청 가능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일수록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