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소득기준 확인할 5가지

상담하다 보면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니 기초연금은 안 되겠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 받을 수 있겠죠”라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소득만 보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월수입에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여기에 연령과 직역연금 수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다면 올해 금액으로 다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구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됐거나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달 받는 연금액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2. 월급에서 무엇을 빼고 재산은 어떻게 더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에는 개인별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시근로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근로소득의 평가액은 128만 8천 원입니다. 계산은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뒤 70%를 적용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곧바로 비교해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공제를 모든 수입에 똑같이 적용하면 또 틀립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상시근로소득 공제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 이자도 소득으로 살피며, 이자소득에는 별도의 월 4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한다면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각각 적용합니다.
집과 토지, 전월세 보증금, 예금·보험·증권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 등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통상 재산의 연 4%를 월액으로 바꿔 계산하므로 집값이나 예금 잔액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와 회원권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걸리는 조건
먼저 만 65세 미만이면 신청 시기가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충족한 뒤에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특례와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연금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쪽에서는 차량을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가액을 월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증여한 재산은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살 뿐인데 왜 소득이 생기느냐”는 상담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4. 기준을 통과하면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두 사람 합계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격 판단과 실제 지급액 계산을 따로 봐야 합니다.
5. 신청 전에 챙길 것과 다시 확인할 시점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 정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처럼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재산·부채 목록을 먼저 적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신청 전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실제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올해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거나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수급희망 이력 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액은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도 ‘지금 얼마를 받을까’보다 배우자, 직역연금, 차량처럼 판단을 바꾸는 조건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