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탈락 막는 5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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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탈락 막는 5가지 조건

얼마 전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한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해 왔는지, 재고용 규정이 먼저 마련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탈락 조건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정년 규정이 없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입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어야 합니다. 정년 규정이 없던 회사가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정년을 새로 만든 뒤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글자만 적혀 있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기존 규정과 실제 운영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직원 한 명만 골라 재고용하면 안 됩니다

인정되는 방식은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하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제도 유형과 시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10명 미만이라면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으로 제도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재고용을 택했다면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정년 도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임의로 고를 수 있는 문구는 위험합니다. 다만 건강 문제나 필요한 자격 상실처럼 노사가 미리 정한 제외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그 기준대로 적용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순서는 ‘제도 도입이 먼저, 정년 도달이 나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하던 직원에게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 3년간 지원받으려면 연장 기간도 3년이어야 합니다. 1년만 연장해 놓고 지원금은 3년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셋째, 근로자에게도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그 사업장에서 일했고,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서 2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가까운 직원을 새로 채용해 8개월 뒤 재고용했다면, 회사에 제도가 있어도 이 근속 요건을 넘지 못합니다.

보수 기준도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115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월 30만 원과 40만 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지원금부터 수도권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사업주는 월 4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한 사람을 요건에 맞게 3년간 계속 고용했다면 최대액은 각각 1,080만 원과 1,440만 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최대 1,44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속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인원까지 지원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20명인 회사가 정년 도달자 10명을 계속 고용했다고 해서 10명분을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지 보는 자격 요건과, 지급 인원을 계산하는 30% 상한은 서로 다른 검사입니다.

다섯째, 신청 기한은 직원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2026년 3분기에 처음 계속고용했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가 첫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 직원의 계속고용 시작일이 다르면 각각의 분기와 기한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놓친 첫 신청 기간이 다음 분기에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고용24에서 기업 계정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자료를 준비하고, 재고용 유형이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챙깁니다. 담당 센터가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는 지원 예상액보다 취업규칙의 시행일과 직원의 정년 도달일을 먼저 나란히 놓습니다. 그 두 날짜가 어긋나면 나머지 서류를 잘 갖춰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있다면 회사 규정과 고용보험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탈락 막는 5가지 조건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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