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전에 걸러야 할 5가지 조건

얼마 전 상담에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 자녀분이 “월급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니 금융재산이 꽤 있었고, 전세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버튼 몇 번 누르는 일이지만, 입력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검토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1. 모의계산 전에 나이와 가구부터 맞춰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같이 반영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 명의 재산은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연금이나 예금이 빠져 있으면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조사와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 지급일: 통상 매월 25일,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2. 월급이 있어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은 공제가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80만 원이면 180만 원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16만 원을 뺀 64만 원에서 70%만 반영되므로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44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성격의 직역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와 특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모의계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3. 재산 입력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곳은 재산입니다. 집이 있으면 공시가격, 전세면 보증금, 월세면 보증금과 월세 관계를 봅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복지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 대도시·특례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
근데 여기서 실수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 해지하지 않은 보험, 오래된 주식계좌, 임차보증금 같은 항목을 빼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후에는 공적자료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계산 때 빠진 항목이 나중에 잡힐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와 회원권은 작은 항목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 의외로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 자동차입니다. 일반 차량은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 기준으로 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서도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차량가액이 높거나 골프·콘도·승마·요트 같은 회원권이 있으면 모의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은 거의 없다”는 말이 맞아도 재산 항목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 오래된 수입차, 가족이 사용하지만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차량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모의계산 결과는 판정서가 아닙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라서,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담당 기관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모의계산은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1차 필터로 씁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 사실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됩니다.
모의계산할 때 제가 먼저 보는 순서
- 만 65세 도달 여부와 신청 가능 월 확인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근로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 월 소득 입력
-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등 재산 입력
- 부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 해당 여부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얼마 받을까”보다 “어느 항목 때문에 안 될 수 있나”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 2인 합산 월 55만 9,520원 수준이지만,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기대했다가 재산 한 항목 때문에 탈락하면 허탈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는데, 공제 후 계산하면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대충 입력하지 말고 통장, 임대차계약서, 연금 수급 내역, 차량가액까지 놓고 해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