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예금에서 놓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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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예금에서 놓치는 5가지

상담하다 보면 “예금이 1억 원 있으면 기초연금은 안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신청을 포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예금액에 일률적인 탈락선을 긋지 않습니다. 예금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근로소득과 다른 재산을 더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예금이 적어도 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은 예금액보다 소득인정액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소득에 주택·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국민연금 등 반영 소득이 이미 월 23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까지 여유는 17만 원입니다. 예금 1억 원의 재산 환산액만 약 26만 7천 원이므로, 다른 공제나 부채를 고려할 사정이 없다면 기준을 넘습니다. 같은 예금 1억 원이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금 몇 억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답은 위험합니다.

2.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는 부부 합쳐 한 번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등도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을 구합니다. 예금만 있고 다른 금융재산이나 부채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예금 2천만 원: 공제 후 재산 환산액 0원
  • 예금 5천만 원: 3천만 원 × 4% ÷ 12개월 = 월 10만 원
  • 예금 1억 원: 8천만 원 × 4% ÷ 12개월 = 월 약 26만 7천 원
  • 예금 3억 원: 2억 8천만 원 × 4% ÷ 12개월 = 월 약 93만 3천 원

이 숫자는 예금의 재산 환산액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자소득, 다른 금융상품, 집이나 전세보증금, 인정되는 부채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예금 2천만 원씩 가지고 있어도 2천만 원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구 전체 금융재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 예금 원금과 이자소득은 따로 확인

예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자입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조사하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조사합니다. 앞의 ‘예금 1억 원이면 월 약 26만 7천 원’이라는 계산에 이자소득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찍힌 이자를 무조건 그달 소득으로 모두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 이자소득에는 공제와 조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긴 적금을 한꺼번에 해지했거나 최근 이자 지급 내역이 평소와 크게 다르다면, 가입 기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두드릴 때는 확인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예금과 다른 재산에서 탈락선이 바뀐다

“제 통장에는 1천만 원밖에 없어요”라고 하셨던 분이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 때문에 예상 결과가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 명의 보험이나 증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은 예금과 별도로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예금의 환산액과 합쳐집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대출 등 부채는 재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말만으로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니니 잔액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을 자녀에게 옮기면 즉시 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의료비로 실제 지출했다면 사용 내역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직전 잔액 하나만 보고 수급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5. 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와 시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례 모집 마감일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액으로 계산해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거나 다음 해 기준액이 바뀌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지급계좌 자료를 준비하고, 전·월세 거주자라면 임대차계약서도 확인해 두세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접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에 최근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예금 잔액부터 묻지만, 거기서 답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예금과 다른 재산을 합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지 보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한 뒤 접수처에서 실제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예금에서 놓치는 5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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