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부모 육아휴직제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둘 다 월 450만 원 받는 거죠?” 실제로는 자녀의 나이,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먼저 갈립니다. 6 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부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6개월 동안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1.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아이의 생일과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 기간에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18개월이 지난 뒤 시작했다면, 먼저 쉰 사람의 급여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쉬고 복직한 뒤 아빠가 이어서 쉬어도 됩니다. 반대로 동시에 쉬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두 사람 모두 기한 안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어도 예정된 기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되는 달에 두 번째 휴직을 잡았다면 ‘그달 안’이라고 느슨하게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생년월일과 휴직 개시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2. 6개월을 다 써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6+6이 들어가지만 부모가 반드시 각각 6개월씩 쉬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용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각자의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3개월, 다른 사람은 6개월을 썼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6개월치 특례를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례 적용 기간은 3개월까지이고, 더 오래 쉰 사람의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질 수 있어, 입사한 지 딱 6개월 됐다는 이유만으로 180일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위한 180일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월 450만 원은 여섯째 달의 상한입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특례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달 25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모두 더하면 한 사람당 6개월 최대 2,000만 원, 부모 합계 최대 4,000만 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사용하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에 닿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첫 두 달은 각각 최대 250만 원,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는 각각 최대 300만 원입니다. 6개월 합계는 1,700만 원이지 2,000만 원이 아닙니다.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급여 산정 기준은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이고,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에도 이 금액이 적힙니다. 특례가 끝나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4. 먼저 쉰 사람의 추가 급여는 나중에 확인됩니다
순차적으로 쉬는 부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도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처음에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두 사람의 사용 요건이 확인되면, 먼저 쉰 사람의 특례 적용 차액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가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신청 때 특례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 가정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쪽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대상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원 배우자의 급여까지 이 고용보험 특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의 고용보험 이력과 휴직 사용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기한과 회사 확인서를 먼저 챙기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회사 확인서에 적힌 휴직 기간, 대상 자녀, 통상임금이 서로 맞아야 처리 과정이 덜 꼬입니다.
신청 전에는 아이의 생년월일,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특히 두 번째 휴직자의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경계에 걸리거나, 먼저 쉰 사람의 추가 지급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날짜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상담에서도 금액 계산보다 그 날짜 한 줄을 바로잡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