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부모육아휴직제 소급 확인할 4가지 기준

얼마 전 첫째 부모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도 차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은 둘째 부모의 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6 6 부모육아휴직제 소급을 찾는 분이라면 먼저 자녀의 생후 18개월, 부모 각각의 휴직 시작일, 실제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셋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된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도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1.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중 부모가 함께 사용한 개월 수만큼 급여를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같은 날짜에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직한 뒤 다른 사람이 휴직해도 됩니다.
다만 첫째 부모가 6개월을 쉬고 둘째 부모가 2개월만 쉬었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치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각각 2개월입니다. 둘째 부모가 아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첫째 부모에게도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의 ‘6+6’을 무조건 12개월치 인상 급여로 읽으면 예상 금액이 크게 틀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의 요건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일수와 같지 않습니다.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생후 18개월은 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녀가 18개월을 지난 뒤 둘째 부모가 처음 휴직을 시작하면, 첫째 부모가 일찍 쉬었더라도 6+6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기한 안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어도 예정된 휴직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은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나눠 쓴 휴직의 다음 회차에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그 회차의 시작일 역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자녀 생후 12개월에 3개월을 쉬고, 생후 20개월에 다시 3개월을 시작한다면 뒤의 3개월까지 자동으로 특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직을 나눌 계획이라면 각 회차의 시작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2024년 이전에 쉰 기간도 조건을 맞추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제도가 시작된 날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이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2023년 3월 태어난 자녀에 대해 첫째 부모가 그해 5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둘째 부모가 2024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첫째 부모의 앞선 휴직 기간도 특례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경과 적용 사례도 이런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6을 적용할 첫 6개월의 남은 기간이 없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사람 모두 2023년에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당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였는지, 그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2024년 이전 휴직도 소급’이라는 문장 하나로 모든 가정에 같은 답을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경과 적용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지급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것은 제도 시행일을 걸친 휴직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부모 두 사람의 사용 사실이 확인된 뒤 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4. 첫째 부모의 차액은 둘째 부모의 급여 신청 뒤에 확인됩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급여를 신청하면 당시에는 둘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둘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부모의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특례 대상인 첫째 부모의 차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있다고 해서 첫째 부모의 특례 적용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용24에 안내된 특례 월 상한액은 첫째 달 25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30만원이라면 첫째 달 상한이 250만원이어도 250만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 사용분의 차액은 휴직 당시 적용 규정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상한액을 과거 모든 달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먼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배우자의 휴직 사용 기간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고용보험에 휴직 이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배우자의 휴직 증빙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부모에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무원·교원인 배우자에게 같은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 가능성과 신청기한은 별개입니다. 이미 휴직을 마친 가정이라면 둘째 부모의 급여 신청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각자의 실제 휴직 종료일과 신청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예상 총액보다 이 날짜들을 먼저 적습니다. 며칠 차이로 적용 여부가 바뀌는 제도에서는 그 순서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