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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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얼마 전 한 사업주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120만 원 줬으니 80만 원은 돌려받겠죠?”라고 물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비율인 3분의 2를 적용한 계산이다. 그런데 인정되는 조치일이 10일이라면 1일 상한액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산은 지급액에 비율만 곱해서 끝나지 않는다.

1. 금액보다 먼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휴직 등을 실시할 때 적용된다. 유급 조치라면 첫 조치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이, 그보다 앞선 6개월의 월평균 매출보다 15%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6개월 중 앞의 3개월 평균, 뒤의 3개월 평균,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한 경우 등 다른 인정 기준도 있다.

예를 들어 8월에 조치를 시작한다면 기준달은 7월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이 1억 원이고 7월 매출이 8,400만 원이면 감소율은 16%다. 반면 7월 매출이 8,600만 원이면 이 기준으로는 14%라서 부족하다.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계획서를 내면 여기서 막힌다.

근로자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90일이 지나야 하며, 일용근로자나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 권고로 퇴직할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계산할 명단부터 실제 피보험자 명단과 대조하는 편이 빠르다.

2. 유급 지원액은 지급액과 1일 상한액을 함께 본다

고용24의 2026년 5월 개정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는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고,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적용한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이다.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이다.

계산 순서는 ‘인정되는 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지원 비율’을 구한 다음, 근로자별 인정일수에 6만 8,100원을 곱한 한도와 비교하는 식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10일의 조치기간에 휴업수당 12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비율로 계산하면 80만 원이지만, 10일의 상한액은 68만 1,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례의 예상 지원액은 상한액인 68만 1,000원이다. 같은 10일에 60만 원을 지급했다면 비율로 계산한 40만 원이 상한액보다 낮다.

여기서 ‘지급한 금품’은 월급 전체를 무조건 넣는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에 대해 지급한 금품을 임금대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도 살펴야 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적게 지급해 지원액만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3. 근로시간과 무급 조치는 별도로 계산한다

유급 조치는 근로자별로 해당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최소 32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31시간을 줄이고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면 금액 계산에 앞서 단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진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지원액에 같은 비율을 대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매출 감소 기준의 대표적인 수치는 30% 이상이고,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과 고용유지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조치해야 하며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른 실시 인원 기준도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19명 이하인 기업은 50%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승인된 지원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인당 1일 상한액은 유급과 같은 6만 8,100원이다. 무급을 검토 중이라면 유급 계산표의 ‘3분의 2’부터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계획 신고와 신청기한을 놓치면 계산액이 소용없다

유급 조치는 실시 하루 전까지 월 단위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무급 조치는 실시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바꿀 때도 유급은 변경예정일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계획에 적은 대상자·실시기간·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실제 이행이 50% 미만이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

유급 지원금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한다. 무급은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계획서와 함께 매출을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때는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맞춰야 한다. 고용24에서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에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조치기간의 신규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며, 불가피한 채용은 예외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에는 연 1회의 공통 모집 마감일이 없다. 사업장에서 정한 조치 시작일을 기준으로 신고일과 신청기한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예상 지원액을 적기 전에 매출 기준달, 근로자 자격, 실제 단축시간, 계획 신고일을 먼저 확인한다. 그 네 가지가 맞아야 계산한 금액도 의미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산 전에 확인할 4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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