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금액 계산 전 확인할 5가지

얼마 전 직원의 휴업수당을 계산한 사장님이 “이 중 3분의 2는 돌려받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금액 계산은 맞았지만, 그 직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보다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하루 최대 6만 8,100원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제도를 기준으로,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고,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 1인당 지원 상한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이 되는 하루 지급액을 9만 원으로 잡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계산액은 6만 원입니다. 대상일이 20일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120만 원입니다. 하루 지급액이 12만 원이면 3분의 2가 8만 원이지만, 하루 상한 때문에 6만 8,100원까지만 계산됩니다. 같은 20일이어도 단순 계산액은 136만 2,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대상일과 지급 내역을 심사해 결정되므로, 상한액에 날짜만 곱해 예상 수입으로 잡으면 곤란합니다.
지원 기간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유급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같은 날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조치해도 사업주의 지원 기간을 셀 때는 하루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하루 6만 6,000원’ 설명은 현재 고용24 안내의 6만 8,100원과 다르니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출이 줄었어도 기준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유급 지원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이, 그보다 앞선 6개월의 월평균 매출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앞선 6개월을 3개월씩 나눠 계산한 월평균 매출과 기준달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가령 앞선 6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기준달 매출이 850만 원 이하여야 15% 감소 기준을 충족합니다. 860만 원이면 “매출이 꽤 줄었다”는 체감과 달리 이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3개월씩 나눈 매출의 감소 추세 등 다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장부와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3. 직원별 근로시간과 가입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근로시간 기준은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으로 안내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 직원이라면 적어도 32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해당 직원의 월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률을 봅니다.
대상 직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직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실제로 쉬었다는 기록만 보고 신청했다가 이 부분에서 막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급 조치를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지원 비율인 ‘3분의 2’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70%’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4. 계획 신고와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금액 계산이 소용없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한 달 단위로 세우므로, 월 중간에 시작해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달별 신고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대상, 기간, 지급 예정액 등이 바뀌면 유급 조치는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마친 뒤 지원금 신청 기한도 달라졌습니다. 유급은 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합니다. 예전의 ‘1개월 이내’ 안내를 그대로 믿고 서두르거나, 반대로 기한을 잘못 세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획 신고에는 매출 증빙과 노사 협의 자료 등을, 지원금 신청에는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현황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을 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조치 기간의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도 변경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5. 무급은 계산 방식과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지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상한은 6만 8,100원이고, 지원 기간은 해당 기업 재직 중 180일까지입니다.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급 방식과 수령 주체부터 다릅니다.
무급은 매출 감소 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계획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이 그보다 앞선 6개월 월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기업 규모에 따른 실시 인원과 근로자별 30일 이상 실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은 조치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급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할 때는 예상 지원액보다 매출 기준, 직원별 가입 기간, 근로시간 단축률, 사전 신고일을 먼저 적습니다. 네 가지가 맞아야 하루 상한과 지원 비율이 비로소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